2010년 4월 건설경기동향 보고서 P.25에 나타난 자료 중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09년 건설사 1차금속 수주 금액이 3, 383,858 M won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건설사 중 기성액 상위에 속하는 기업들만 추려 산출 한 것은 알겠는데 어떤 기업이 속해있으며, 또한 각 기업별 1차금속 수주 금액이 얼마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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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궁금해 하시는 수주관련 내용 중 2009년 1차금속제조업 수주에 대한 산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우선 1차금속제조업 부분은 건설수주에서 발주자분류에 해당됩니다.
1차금속제조업은 산업분류 중분류 “24”에 해당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로, 전기로, 압연 및 기타 가공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광물, 금속스크랩 또는 찌꺼기를 제련․정련․용해․합금처리․주조․압출․압연 및 연신․금속표면처리 및 기타 처리하여 각종 1차 형태의 금속제품 및 주물제품을 생산
- 제철업, 제강업, 철강압연, 압출 제조업,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비철금속 제2차 제련 및 정련업, 비철금속 압연 및 압출업, 철강주조업, 비철금속 주조업 등의 해당됩니다.

○ 문의하신 2009년 1차금속제조업수주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건설수주조사의 경우에는 「2007년 건설업조사결과」총기성액 누계액의 상위 54%에 해당되는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수주부분을 공사종류별 / 발주자분류별로 매월 조사하여 단순집계 공표한후 연간보정(대표도보정, 조사보정 등)을 하여 2009년 1년을 재집계한 자료입니다.
- 문의하신 1차금속제조업부분도 2009년 1년간의 총수주액 중 1차금속제조업부분만을 재집계한 자료입니다.

2. 위 1차금속제조업수주액을 수주한 기업체현황 및 기업체별 수주금액의 일반인 제공과 관련입니다.
○ 통계법 제 33조, 34조, 35조에 의하여 통계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통계법 보는 방법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자료 > 법령)

3. 건설경기동향조사는 건설수주외에도 건설기성부분도 함께 공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통계청  산업동향과(☎ 042-481-215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동향과 (☎ 042-481-2158)
    관련법령 :
통계법제27조(통계의 공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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