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우리나라의 건설관련 중소기업중의 하나입니다.
몇년째 건설경기가 어려워, 저희처럼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운상황입니다.
그나마 간간이 나오는 입찰도,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게 낙찰받아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데...
올해 들어서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간간이 나오던 입찰마저도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나오는 바람에, 저희처럼 설비업체는
죽기 직전입니다.
건설공사에 설비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되다보니, 건설업체에서는 최저가로 설비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건설업체는 최저가 입찰로 자기 익속만 챙기고,
설비업체는 최저가 입찰에, 과잉 경쟁으로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공사를 마감해야 하다보니,
공사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당연히 품질 역시 최저의 제품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금액이 최저가 금액이다보니 현장 근로자들의 복리후생및 안전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들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현장의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올해 들어 경기도에서 입찰 공고된 7건 모두가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되었는데, 앞으로의 제앙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깊이 생각하여 그나마 간간이 나오는 입찰 공사만이라도 건설공사에서
분리 발주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너무도 어려워 긴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만 어려운 상황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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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발주하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 분리발주가 효율적인 경우는 예외조항에 의거 분리발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우리청에서는 예외조항에 의거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분리발주를 시행하였으나, 공사여건이 복잡해지고 공사업체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아 공사의 추진이 지연되고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괄로 발주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라며,   
3. 타 전문공사(전기, 통신)와 같이 설비공사도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기를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 031-249-0481)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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