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고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 아이의 초등학교 급식비와 방과후학습비가 누락이 된걸 알았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방법 시기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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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OO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OOO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교육비공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시 근무하신 사업장(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려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납세자 본인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 경정청구의 기한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 경정청구 절차

     ①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②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③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근무사업장)로부터 받으신 원천징수영수증에 과세표준 및 세액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급식비와 방과후수업료의 지출증빙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십시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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