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유플러스 통신사 고발한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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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변경을 위해서 기존 단말기 잔여금액,위약금을 카드로 결제후 바로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기존 약정상태로 원상복구
되지 않았으며 한꺼번에 일시불청구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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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CS 센터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계약 취소 후 기존 단말기대금 일시불 청구 불만”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부는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사업자 사실관계 확인결과> 
LG U+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시게 한 부분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 주신사항에 대해 확인시 잔여 할부금 완납이후 수납 취소시 보증보험사 계약 만기로 인해 일시 청구건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통신사 모두 해당하는 부분으로 수납으로 인한 보증보험사와의 할부 계약이 만료 후 수납 취소시 할부 복구가 불가한 부분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2-724-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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