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개요
2013년 8월 30일 LG 유플러스 인터넷 / IPTV / IP전화를 하려 하였으나 3년 약정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지시 위약금이 있다고 이야기 함

2. 주요 내용
가. 경과사항
- 2010년 3월 LG 유플러스 인터넷 / IPTV / IP전화기 신청(3년 약정)
- 2012년 12월 3년 가까이 LG 유플러스에서 이용해 주어서 고맙다며, 2013년 3월 만기시까지(최근 3개월)
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함
- 이에 나중에 다른 소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들은바가 있어 할인을 해주고 2013년 3월 이후 해지시
위약금 생성 여부 내용 재차 확인
ㅇ 상담원은 위약금은 전혀 없다고 말함
- 2013년 8월 29일까지 LG 유플러스를 해지 하려고 하였으나, 2012년 12월 마케팅을 실시하였고
이때 할인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할인분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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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 CS 센터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해지 시 위약금 청구”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부는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사업자 사실관계 확인결과> 
자사측으로 인한 불편함 드린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해당건은 재약정 상담시 약정에 대해 정확안 안내없이 진행된 부분 불만건으로 확인됩니다. 녹취 확인시 약정, 반환금 등에 대한 안내 확인되어 과실 사유로 볼 수 없으나, 신규가입이 아니고 장기우수고객 요금할인등의 안내로 재약정 관련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것을 감안하여 민원 해소 차 청구되는 위약금 전액 조정처리 안내. 수긍하시어 종결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 CS센터는 민원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며,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 (☎ 02-724-9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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