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도난 신고접수를 하고, 도난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서 말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차를 찾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시 사용 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께서 경찰서에서 자동차를 찾은데에 대한 "도난 해지 확인서" 란것을 발급해오라고 하더군요.그런데 경찰서로 갔더니 담당자가 그런 확인서는 법적으로 없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발급을 못받았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없다면 저는 자동차를 다시 사용할수 없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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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서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동조제3호에 의거 당해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월이내에 신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하어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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