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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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동차 부품조립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립파트에 여성근로자가 20여명정도 되는데요
회사측에서 갑자기 8월 20일에 해고 통지가 왔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외주화 하기로 했다면서 20여명 전원에게 10월 10일 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는 겁니다
50일 이전에 통보하는 거니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네요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에 저흰 무척 당황했습니다
일손도 손에 안잡히고 그래서 생산량이 전날보다 많이 저조했지요
근데 또 저조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를 대면서 내일 당장 그만두라고 하네요,,
저희들의 요구조건은 묵살하고 회사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만둬야 하나요?
저희는 몸이 아파도 집안에 일이 있어도 회사일을 우선으로, 회사가 출근을 원하고 잔업을 원하면 만사 재쳐놓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렇게 나가라면 나가야 되나요?
위로금은 커녕 10월 16일이면 1년이 되는데 퇴직금도 못준다네요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저희 근로자들은 모두 이해를 못하는데... 회사측에선 이해도 못시켜 주면서 무조건 그냥 나가라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도와주세요. 다른 회사에 가도 이런 대접당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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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해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절차]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②해고회피노력을 다할 것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발할 것 
④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 선발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50일간 성실히 협의할 것

2. 위에서 말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판단기준은 경제적인 이유(자금 등)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확보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 변경 등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판례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함은 물론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확보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면 구체적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의 중단·축소로 인해 일부사업을 대폭 축소한 경우(대판 ‘90.1.12,88다카34094)
   - 경영상의 이유로 일부 전문사업을 폐지한 경우(대판 ‶87.12.12,87다카2011)
   - 시장구조의 대폭적인 변호에 적응하고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을 축소개편한 경우(대판‶94.6.14,93다48823)등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는 사업부문 또는 지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기업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 위 경영상 해고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를 당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분이 원직 복귀를 원치 않으시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 우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닌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상담․안내부서로서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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