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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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2일부터 2011년 7월 2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이었고 수습기간 권고사직으로 사직하게되었습니다. 4대보험 이직일을 확인해보니  2011년 7월 28일까지 되어있고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탈수 있는 자격이 2011년 당시 되었는지 궁금하고 만약 그때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그때 급여를 지금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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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즉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해당되며, 퇴사사유는 최종 이직(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현재 취업하여 근로 중이라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또한 상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수급기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이란? :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함.

* 구직급여는 실업의 신고일 이후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나, 실업의 신고(수급자격 신청)일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당해 답변은 법령상 일반적 규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안내로써,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어 상세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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