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영상의 문제 또는 계약기간만료라는 이유로 곧 권고사직을 통보받을 예정입니다.
2013-08-19 ~ 2014-04-15 근무기간이 이렇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위 날짜대로 라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240일(8개월)이 됩니다.

피보험기간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6개월)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주5일제회사라고 가정하에 위 날짜대로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을 경우 피보험기간 때문에
날짜가 하루이틀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못타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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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이 해당됩니다.

○ 귀하의 말씀대로 주 5일 사업장에서 2013.8.19.~2014.4.15.일까지 근무를 하셨을 경우,  주휴 1일을 포함한다면 최소 1주일에 6일은 등록이 되기 때문에 동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귀하께서 퇴직 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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