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취업비자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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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친구가 금년 8월 23일까지 한국에 있는 대학교와 대학원석사과정을 졸업하였고 졸업신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현재는 중국에서 한국기업에 취직준비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은 9월30일까지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9월 15일 전에 국내기업에 취업이 된다면 추가 비자 발급없이 입국 후에 취업비자로 신청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취업이 되지 않을경우 D10 구직비자로 변경하고 싶은데 현재 비자로 입국후에 변경가능할까요?(현재는 D2비자 발급상태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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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사안별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유효기간 만료전에 입국하여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취업이 안된 경우에는 D-10비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66)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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