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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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유학생으로서 대학교 과정과 M.B.A 과정을 완수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싶은데,존스홉킨스 M.B.A 과정이 1년 반입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연기시 대학원 과정(2년제)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1년 반 과정의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도 연기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군 입대시 개인 소지품을 가져갈 수가 없다고 하던데, 제가 오른발 인대가 나가서 발에 메디컬테이프를 감지 않으면 발목에 무리가 가서 발목이 부어 오릅니다. 이 사유로 메디컬 테이프를 가지고 갈수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한국에 들어가서 징병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져가야 하는 것들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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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국외체재(유학 등) 사유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시면 허가기간까지 입영연기가 되시기 때문에 국외여행허가와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자 중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만24세이므로 별도의 허가없이 국외에 거주하실 수 있으나, 만25세가 되는 2018년 1월 15일 이전까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을 통해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유학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실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대학은 4년제 24세, 5년제 25세, 6년제 26세, 대학원 석사과정 2년제는 26세, 2년 초과 시 27세 까지)에 1년을 더한 범위 내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접수된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및 재외공관의 장의 재학사실 확인서를 확인 후 처리하며, 허가된 기간까지 입영연기가 됩니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메뉴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이 아닌 경우, 귀하께서『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재학(입학)사실진술서,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를 첨부(이미지 파일 첨부 등)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병무청에서는 귀하의 학력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거쳐 국외여행허가를 하게 됩니다.

 

3. 다음으로 군 입영 시 신체 질환 때문에 메티컬 테이프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여쭤 보셨습니다. 이는 군 입영 시 훈련소에서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보다는 먼저 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병무청 지정병원에 가셔서 해당 질환(오른발 인대가 나감)에 대해 진료를 받으시고 병사용진단서(징병검사일자 3개월 이내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및 질병참고자료(치료기록지, CT, MRI 등 영상필름 등)를 가지고 징병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징병검사를 받으러 오실 때에는 신분증과 질병을 앓고 계시거나 앓았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질병관련자료(병사용진단서 등)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5. 참고로 전국 병무청 지정병원 목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귀하께서는 이번 여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징병검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병역사항을 확인한 결과,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신 사항이 없습니다. 국외체재자의 경우, 출국 사유로 징병검사 연기가 되는데, 이번 여름에 징병검사를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입국 후 충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로 연락을 하셔서 비행기표 예약 등 재 출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선징병검사원을 신청하시면 희망하시는 날짜를 최대한 감안하여 인근 지방병무청인 대전충남지방병무청으로 징병검사를 의뢰할 것입니다.(참고로 충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 실시기간은 2014.9.22.~11.25.까지 입니다.) 한국에 입국하시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연락을 취하셔서 우선징병검사원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고 징병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3-270-1259)
    추가문의처 :
징병검사 (☎ 043-270-1235) 
    관련법령 :
병역법제11조(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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