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께서 군복무 당시에 다음과 같은 훈장은 받았습니다.

1.화랑무공훈장
2.충무무공훈장
3.보국훈장(삼일장)

이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 한지

그리고 혜택이 자녀 그리고 손자녀까지 지원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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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공수훈자 유족 수혜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3. 무공수훈자 유족의 수혜내용에 대한 자세한 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지원-지원안내-보훈지원안내

      자료」에서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2012년도 보기만 해도 알수 있는 보훈제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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