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가유공자이며 제자녀가 중3인데 내년에 고등학교진학 할 예정입니다.

집과 가까운 학교로 보내고 싶은데 유공자의 자녀의 경우는 거주지 주변으로 배정 신청을 하면
배정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절차가 있다면 안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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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은 “국가유공자 자녀 고등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국가유공자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시에는 지역별, 학교별, 학년별 학생 정원의 3%범위 안에서 취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자녀와 동일한 배정원칙이 적용되며, 입학결정은 각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3. 다만, 동일 학군 내에서의 거리, 교통 등이 불편한 곳으로 배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입학관리전형계획 수립 시 교육지원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여 동일 학군 내에서 본인이 지망하는 학교로 가급적 배정될 수 있도록 취학 관리(지)청에서는 해당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4. 교육지원 대상자는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서상에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시거나,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지원 학교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단, 취학관리청장이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한 경우 생략 가능)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지청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취학시킬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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