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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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급 업무추진비 겸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각각 지급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권한대행인 부구청장님도 각각 지급할수 있는지요??
구청장님 650,000원 부구청장님 600,000
아니면 구청장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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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에 의거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권한대행,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단장장이 단체장 권한대행인 경우 단체장의 직책급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복직급은 곤란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2100-438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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