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수고많으십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보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지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규정을 본거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나서 질의 올립니다.
교통단속을 하는 임기제공무원이 올해로 근무기간이 5년이 되는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통단속업무 등은 근무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봤던거 같아서요.
그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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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거나 당초 약정내용(업무내용, 자격, 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임용 절차를 따라야 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지방공무원과(2100-379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1)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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