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중에 “…사업년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용역의 거래내역이 그 사업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매년 4월 7일까지 정기공시를 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년도의 기준은 정기공시를 하는 그 전 사업년도를 뜻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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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내역 공시중에 “…사업년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용역의 거래내역이 그 사업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매년 4월 7일까지 정기공시를 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년도의 기준은 정기공시를 하는 그 전 사업년도를 뜻하는 것인지?


ㅇ 그 사업년도의 기준은 정기공시를 하는 직전 사업년도를 뜻하는 것이 맞음, 즉, 2008년의 정기공시대상이 되는 거래대상은 2007.1.1.~ 2007.12.31.(12월 결산법인)까지 거래된 총 거래금액이며, 동 거래금액 중 각각의 계열회사와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계열회사가 있을 경우 해당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면 됨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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