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유도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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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변 동일업종가게에서의 카드와 현금의 차별성때문에 본인사업장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의 결제를 현금으로 유도하여 전체 매출액을 축소신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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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점희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내용은 주변매장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한다는 내용입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내용은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사업자번호,주민번호,주소등)이 불분명하여 

탈세제보에 해당이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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