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산정시 지표면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경사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저차가 심한 인접대지의 일부분에 계획부지가 접하였을 때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위한 인접대지의 지표면 산정방법

1 답변

0 투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함)으로 하는 것이며, 인접대지의 지표면은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을 산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