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일조권 적용방향으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대지와 도로 간에 고저차가 있고, 도로 반대편의 대지와도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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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은 당해 대지와 도로 반대편의 대지와의 평균수평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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