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1가구 2주택자 분양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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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2항제7호다목의 개정,시행(2012.2.1.)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동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격(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합니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 등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제9444호, 2009.2.6.) 부칙 제10조제2호가 개정,시행(2012.2.1)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에서 2011년 1월 1일 전에 다음 각 목(가. 토지의 소유권, 나. 건축물의 소유권, 다. 토지의 지상권)의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위 와 같음)의 합이 2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자격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양도받은 자도 조합원 자격이 있음).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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