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을 빌리려면 꼭 학교에 방문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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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인터넷 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http://sisulusersb.pen.go.kr)을 통해 손쉽게 학교시설을 대관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 상에는 대관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예: 학교정보, 개방시설물, 예약 현황, 시설 사용료, 시설 개방 규정 등)

시스템 상으로 신청을 하고 나면 해당 학교장의 승인이 있은 후 대관이 가능하며 각 학교별로 대관 가능한 종목이나 시설사용료, 허가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에 각 학교 담당자와 사전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50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502)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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