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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운송,주선)이 다른 가맹사업자와 중복하여 가맹계약체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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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가맹점(운송,주선)이 다른 가맹사업자와 중복하여 가맹계약체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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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 화물운송 운송․주선가맹점은 계약체결한 가맹사업자 외의 다른 가맹사업자와 중복하여 가맹계약체결은 금지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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