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운송,주선)이 다른 가맹사업자와 중복하여 가맹계약체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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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 운송․주선가맹점은 계약체결한 가맹사업자 외의 다른 가맹사업자와 중복하여 가맹계약체결은 금지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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