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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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내에서 설정하며,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예정 위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이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설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9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92)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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