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자체점검과 정기검사

사회,문화
0 투표
승강기 자체점검과 정기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1 답변

0 투표
승강기 자체점검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17조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가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 월 1회이상 자체적으로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고, 승강기 정기검사는 동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승강기의 유지관리안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항목에     대해 법정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자체점검과 정기검사는 검사주체, 검사항목과 내용이 다른 것으로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국 승강기안전과 (☎ 02-2100-3430)
    관련법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