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 교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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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을 교부받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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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선원수첩 교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2매(3.5×4.5), 수수료 10,000원을 지참하시고 지방해양항만청 민원실에 비치된 교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전산망으로 경찰청 신원조회 후 적격으로 판정되면 30분 정도 소요되며, 경찰청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정밀조사 의뢰(소요일 : 일주일정도)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TEL061-280-165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2)
    관련법령 :
선원법제45조(선원수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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