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의 포기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얼마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 일반과세자로 다시 전환할 수는 없는 건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