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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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간이과세자이지만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어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까 고민중입니다. 사실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만일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간이포기 신고요령 및 관련 주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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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고객님은 과세유형 전환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우선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위와 같은 과세유형별 특징을 염두하시고 간이과세포기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객님이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한 검토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법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부가가치세법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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