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가 보상을 받은 후에도 계속 경작이 가능한지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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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용지를 취득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목적물은 사업시행자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당초 소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63-850-918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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