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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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내에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및 안전진단 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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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및 주택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는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때 등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정비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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