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수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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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의 일부를 확대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일부 확대되는 부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적용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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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같은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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