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과 중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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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2008년 8월 본인은 당시 본부동산사무실의 등록된 중개보조원으로 부터 분양중인 신축빌라를 소개받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안산에 소재하는 빌라로써 직접 시공사 사장이 찾아와 물건을 본부동산에 내놔 중개보조원이 본인이 없는 관계로 물건을 접수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분양받기로 하고 직접 시공사 사무실에 가서 시공사측에서 제공한 매매합의서 양식으로 분양을 받게되었습니다 잔금을 2008년 12월말 까지로 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치른상태며 대신 기존 대출은 소유권이전시까지 본인이 이자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시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 8일 후 다른 채권자들로 부터 해당빌라에 압류와 소유권이전청구가처분이 경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은 계약해지에 관한 법적소송중입니다 이럴경우 분양받은 빌라가 공인중개사의 중개업에 해당되는지와 자기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이 받은 분양수수료(500만원)는 초과수수료로 볼수있는지여부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분양수수료는 본인 모르게 제사업자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시공사측에 영수증을 발급하여 수수하였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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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분양”이라 함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것이고, 중개업자가 개입하여 동,호수 추첨이 끝난 분양권이나 분양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질의는 분양사업자와의 분양에 관한 다툼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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