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역농협이 중개업 등록없이 농지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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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은 부동산중개업 등록이 의제되는 것이므로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한하여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의 영위가 가능함.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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