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인터넷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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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도 홈택스 가입이 가능하고, 홈택스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각종 제증명
 (소득금액증명원 포함)을 열람,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택스가입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택스 가입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화면 좌측상단의
 '회원가입>일반 회원가입>공인인증서가 있음>다음'을 클릭하여 기압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은행용공인인증서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등 발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이 완료되면 본인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고, 상단의 증명발급을 클릭
 하시어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사업소득연말정산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본인이 속한 해당증명을 클릭하시고 기간을(2009년
 귀속이 필요하시다면 2009.01.-2009.12로 기간입력) 입력하셔야 처리가 완료됩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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