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대리인이구요~
제가 맡고 있는 업체 사장님께서 2012년도분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이 9100만원 정도 되시는데, 2011년도분 이월결손금 처리로 인하여 실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0원이셨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이월결손금이 적용이 되지 않은 소득금액으로 보험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매달 3만원 정도에서 40만원 정도로 인상이 되어 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실질 소득금액과는 상관없이 책정된 건강보험료로 인하여 통장까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해당 세무서 및 126번으로 수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민원봉사실에서는 소득세과로, 소득세과에서는 민원봉사실로 문의하라 하십니다.

또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2012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는 세무서에서 넘어온 자료가 아니기에,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답변 뿐입니다.

세무서에서 실질적인 소득금액의 사실증명을 발급해 주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희망적이고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소식 기대하며, 수고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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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이월결손금 공제 후 종합소득금액이 반영된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국세청은 2000년 귀속 이후 과세연도 종합소득신고자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 공제 전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 및 신고서 관련 부속서류에 관한 사실증명은 사실증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귀하께서 이월결손금 공제 후의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한 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으시다면
귀찮으시겠지만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방문하시어 세적담당자와 상담을 하시어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62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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