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A : 출산휴가 2011.10.03 ~ 2011.12.31, 육아휴직 : 2012.01.01 ~ 2012.12.31
육아휴직자B : 출산휴가 2012.04.01 ~ 2012.06.29, 육아휴직 : 2012.06.30 ~ 2013.06.29
대체인력자A : 고용기간 2011.10.01 ~ 2012.12.31
대체인력자B : 고용기간 2012.03.01 ~ 2013.06.30

1. 육아휴직자A에 대한 내역을 인터넷신청으로 입력하다보면, [육아휴직장려금 산정]부분의 [산전후유급휴가기간]에도 기간을 입력할 수 있어, 2개월치의 지원금이 더 계산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자B는 [산전후유급휴가기간]에 입력이 안되도록 지정되어,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산전후유급휴가기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가요? 그렇다면, 왜 육아휴직자B는 입력이 안되나요?

2. 대체고용지원금 지원요건에 [육아휴직 등 시작일전 30일부터~]라고 나오는데, 육아휴직자B(2012.04.01 출산휴가시작)와 대체인력자B(2012.03.01 고용)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인터넷신청으로 위 대체인력자 내역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내역]부분에 입력하면, 지원금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안되어 산정이 안되는 것인지?

4.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내역] 부분에 있는 [계속고용]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은 대체자에 대한 계속고용 여부인지? 육아휴직자에 데한 계속고용 여부인지 알고 싶습니다.

5. 위와 같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대규모기업에 해당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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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입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산후 유급 휴가기간 포함되었으나 2012.1.13.시행령 개정으로 산후유급휴가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허용 시 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1)에 대하여 육아휴직자 B는 2012.1.13.이후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이므로 산전휴유급휴가기간이 지원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 B의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인 2012.4.1. 이전 30일이 되는 날은 2012.3.2.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질의2)에서 대체인력자B가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신청 시 입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지원요건을 충족하므로 “계속고용” 여부에 대해 체크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의 계속고용 여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대규모 기업의 경우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14.1.1.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월30만원을 지원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216218)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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