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연계 휴직자 발령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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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요즘은 출산전에 미리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한꺼번에 발령을 낼 수 있다고 교육을 받아서
A~B, C~D 기간을 한꺼번에 휴직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중간에 출산휴가 기간이 있는데 복직발령을 따로 내지 않고
시스템상 복직등록하고 출산휴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육아휴직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요? 하면서도 맞게하고있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한꺼번에 복직내도 의미가 없을것 같긴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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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서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 휴직기간이 끝난 경우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휴직 발령시 휴직기간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직공무원은 휴직기간 종료시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복직 발령을 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국가공무원법제73조(휴직의 효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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