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영진의 이야기로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더이상의 존속여부를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오기 몇일전 사무실에서 업무상 견해차이로 인해 상급자와 높은 언성이 오고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모든직원들에게도 조만간 이 사실을 통보하고, 회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을 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대처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만약, 경영악화 문제가 아닌 상급자와의 업무상 불화문제가 비롯되어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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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직을 권고받았고 귀하가 여기에 사직서 제출 등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면 합의퇴직으로서 해고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만약 귀하는 계속근무하기를 원하여 사직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원직복직을 하거나 또는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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