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선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담당자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소방방재청훈령 제267호, 2012..2.15]
제5조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단서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이수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머물러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5. 다중이용업소를 지위승계한 경우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미리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교육대상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교육 일시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보 받은 교육 일시까지 별표 제3호 서식의 연기신청서를 교육 일시를 통보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질의1
업주가 교육전날 급작스럽게 복통, 식중독으로 인해 입원을하여 연기신청을 하지 못 했을시
규정,5조3항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연기신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 사료됨.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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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 업주가 교육전날 급작스럽게 복통, 식중독으로 인해 입원을하여 연기신청을 하지 못 했을시 규정,5조3항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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