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도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일반 건축물 2층에 단란주점입니다.

영업장 허가 면적과 달리 단란주점 내부를 구획선을 제거하여 옆 영업장과
합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부 구획된 부분은 관할 구청에 통보 사항으로 판단 되나

완비증명이 발부된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등이 설치 되어 었으나
불법으로 확장된 부분에 대해 룸을 구획하여 안전시설등이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장을 확장하여 사용하는 룸에 안전시설이 미설치되는 경우,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 의거하여,
안전시설 미설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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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1항의 위반에 해당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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