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편성시 현역병 훈련 일정이 맞추어 현역과 예비군이 통합적인 훈련을 할수 있도록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예비군훈련는 부대별 일정이 많이 상이하고 훈련 유형과 대상 등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군훈련시 보류 및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 예비군 교육훈련소집을 통지받은자로써 훈련을 연기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원서를 작성, 지정된 
  
소집일시까지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야야 한다. "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기 대상자는 총 14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 민원인에게 해당되는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시헙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되는 면허자격 시험응시시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관 중복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관리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응시자로써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까지 연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9사단 감찰부   (☎ 070-4489-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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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3조(동원의 보류)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4조(동원의 연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