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4. 3. 20일에 향방기본훈련이 있었는데 훈련 전 교통사고로 '14. 3. 17 ~ 3. 21일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어쩔수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치료받느라 경황이 없어 소속동대에 통보하지 못하고 불참을 했는데 추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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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향방작계훈련련 사고고 인한 불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자면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4조(동원의 연기)에 따르면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 안에 동원 연기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14조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동원연기 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기본훈련과 1차 보충훈련까지 불참한 상태로 잔여 2차보충훈련에 참가하여야 하나 귀하의 몸상태가 좋지 않아 훈련에 참가하기 제한될 경우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요구한 1차 보충훈련까지 불참한 상태에서 교통사고의 이유로 보충훈련을 1회 감면하여 2차 보충훈련이 아닌 1차 보충훈련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적용하기 제한됩니다. 만일 귀하가 2차 보충훈련을 불참할 경우 고발 조치되어 벌금이 부과되니 이점 유념하시어 2차 보충훈련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차 보충훈련도 참가하기 제한된다면 반드시 해당 예비군동대에 훈련 연기신청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사고로 2차 보충훈련을 연기하신다면 귀하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반드시 훈련 연기신청을 하여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51사단 감찰부 (☎ 031-291-5577)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14조(동원의 연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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