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암으로 현재 병원에서 입원중인데 가족들은 모두 직장생활로 인해
제가 아니면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예비군훈련 통지서가 왔습니다.
훈련을 연기할 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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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예비군훈련 연기신청 문의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거하여 훈련을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예비군실무편람 5장 교육훈련 5 - 8 - 3 연기절차)

1) 예비군 교육훈련소집을 통지받은 자로서 훈련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 원서를 작성, 지정된 소집일시까지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집일 훈련종료 전까지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연기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기 대상자가 연기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서류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거나 FAX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해외출국자는 연기원서 없이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서 입·출국 현황으로 갈음한다.

3) 연기원서를 접수받은 예비군지휘관은 이를 확인하여 처리여부를 결정하여 e-mail 등으로 통보하고, 그 처리현황을 국방동원정보체계에 입력조치 하여야 한다.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시

(1)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진단서

(2)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7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반)진단서

(3)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사망확인서 및 관계증명 자료

끝으로,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며, 가정에 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1사단 감찰부 (☎ 062-265-05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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