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던 주유소를 1995년도에 매입하여 운영중 주유소 부지 일부가 도로공사에 편입된 경우 잔여부지와 인접부지를 포함하여 주유소의 부지면적을 1,500㎡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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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적법한 기존 주유소 부지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이 대지를 조성이 가능합니다.

나. 그러나, 이 경우 1,500㎡의 규모가 되지 않는 기존 주유소의 부지면적을 1,500㎡까지 확장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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