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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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한-EU FTA 의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알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필요가 있어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지사에서 일하는 제가 본사의 인증 수출자로 인증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룹 특성상 본사의 무역 업무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정보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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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인증번호는 사업장 단위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인증신청 세관)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별표1]에 따른 세관장에게 사업장별로 또는 법인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은 아래를 통해 안내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fta.customs.go.kr)>수출활용>인증수출자제도>업무절차. 업무관련 서식 및 작성요령 

관할 본부세관 FTA 집행센터
서울세관 FTA1과 02-510-1567 
공항세관 수출과 032-722-4195 
부산세관 FTA1과 051-620-6630, 6631
인천세관 FTA1과 032-452-3163 
대구세관 통관지원과 053-664-5251~6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6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4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26)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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