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후 저작권 관련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조정절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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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 시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의 도입

☞ 한국과 미국은 협정문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소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시 법적소송 대신 절차적으로 간편한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대체분쟁해결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저작권 분쟁 발생시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 저작권 침해 사례 발생시 미국측은 조정 등의 절차가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측은 정부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조정”이란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1 ~ 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제도 중 하나로서 신속·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간편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10조 및 「저작권법」 제112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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