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어르신들의 요양을 돕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구요
그런데 어르신들께 제공해 드리는 식사의 식대에 대하여 보호자들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도 가맹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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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시설의 경우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였는데

현금영수증의 가맹대상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에 규정하고 있으며

개략하여 설명드리면 전문직 및 의료업은 전체, 소비자대상업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법인의 경우 사업자전체가 현금영수증의 가맹대상사업자에 해당하나

고유번호사업자는 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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