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해 합산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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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제34조(별도계정의 설정 등)의 규정에 따라 ①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교부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보조사업의 예산을 합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o 다만,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같은법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9)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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