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징계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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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판검사는 징계처분내역을 관보에 게시하도록 규정)를 제외한 그 밖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징계처분내역은 당해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가능합니다.

 

교육청 공무원의 징계처분 내역은 비록 그것이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향 등 전반적인 영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조항 '다목'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에 대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등과 비공개로 인하여 얻어지는 개별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호이익의 비교 형량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70-7099-226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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