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사회,문화
0 투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고자 합니다.
본교는 연면적 2,155제곱미터(본관+유치원+사택+창고)이며 소방시설은 열감지기,연기감지기, 소화기, 발신기, 수신기, 연동제어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소방합동훈련의 경우에 연면적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면적에 따라 소방합동훈련 혹은 자체훈련을 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 2,155제곱미터(본관+유치원+사택+창고)이며 소방시설은 열감지기,연기감지기, 소화기, 발신기, 수신기, 연동제어기 등이 설치되어 
  있을경우 선임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대로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소방점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